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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산교통사고변호사 - 버스를 타다가 사망한 경 좋네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2. 14:59

    네, 해당되겠지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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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)대중교통의 이용 중, 교통 상해 약관의 규정에 의하면, 대중교통의 이용 중, 교통 상해라고 하는 1운행중의 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하나오난 교통 문제 2대중교통 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·하차하고 있던 중 하나오난 교통 문제 3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향해서 피보험자가 승강장내의 대기중 하나오난 교통 문제를 의미합니다.2. 대중 교통 수단 약관의 규정에 따르면 대중 교통 수단이라는 ① 여객 수송용 항공기 ② 여객 수송용 지하철/전철, 기차 ③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 버스, 농어촌 버스, 마을 버스, 시외 버스 및 고속 버스(쵸은세바스 제외)④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된 한쌍의 택시, 개인 택시(렌터카를 제외)⑤ 여객 수송용 선박 3. 유의점 약관의 규정에서 버스의 경우 전세 버스는 대중 교통 수단으로, 분명히 배제하고 있으므로 전세 버스를 이용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중 교통 이용 중 교통 상해에 해당하지 않슴니다. 역시 한 가지 반적인 면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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